2020 년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성도이현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26기(2020. 01. 01 ~ 2020. 12. 31)
3. 계약일 : 2019년 12월 02일
2020년 01월 29일
주 식 회 사 디에스케이
대표이사 김태구, 김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