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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톡스] 산업통상자원부에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2017.03.23)

  • 2017-03-23
  • 디에스케이
  • HIT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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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톡스 연구소는 22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눔 종균으로부터 독소 생산을 위한 제조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생물무기금지협약""생물작용제"로 지정하고 있어서,

보툴리눔 균주의 배양은 물론이고 보툴리눔 균주가 생성하는 독소(Botulinum Toxin)까지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무기금지법), 200711일부터 시행)

 

()프로톡스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준공이후 201712일 고위험병원체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주를 이관하기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운영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201715일 보툴리눔 균주 이동하였습니다.

 

이로써 프로톡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신고를 끝으로 보툴리눔 균주 배양, 독소 제조를 위한 국가기관(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