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회사는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자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710(사사동)
주식회사 디에스케이 대표이사 김태구, 김종원
※ 상기 의안인 이사 선임 및 상근감사 선임의 세부내역은 현재 미확정이며, 향후 의안 세부내역 확정 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주)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변경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주) 변경하고자 하는 주총일시는 아직 미정이며, 부의안건의 세부내용이 확정될시 주총일시를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Attachments